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제도46015-11108, 2001.05.1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제도46015-11108, 2001.05.15
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(조림ㆍ육림,벌채,산림병충해방제,임도설치,산림형질 변경복구 등)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재재목
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.4월 ○○시청 산림과의 ‘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’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
2. 질의내용
○ 해당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제도46015-11108, 2001.05.15
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(조림ㆍ육림,벌채,산림병충해방제,임도설치,산림형질 변경복구 등)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